자료=국세청.

<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신고소득이 없는 외국국적의 A씨는 최근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자금출처 소명 부족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자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를 임대한 후 보증금으로 다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취득자금을 국내외 환전상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로 불법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7일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거나 현금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업자 등 35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고가주택·상가 취득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자 및 분양권 다운계약 등 탈루혐의자 209명,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51명, 방쪼기기 등을 통해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 수입을 누락한 임대사업자, 현금매출 누락 중개업소, 기업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 사주일가 등 32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분석 결과 탈세혐의자 66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주택 및 분양권을 다수 취득했지만 취득자금 출처가 부족허거나, 임대업자 및 중개업자의 수입금액 누락 등 탈세혐의가 다수 발견됐다"며 "친인척과 허위 차입계약 혐의가 있거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않은 등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등기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부동산 거래 자료를 소득·증여·상속 등 자금 원천 내역, 신용카드사용 등 자금 운용 내역과 연계 분석해, 고가의 부동산 취득, 고액 전세 입주 과정에서 취득 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다수의 주택을 취득했는데도 뚜렸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출거가 불분명해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와, 자력이 없는 자녀가 본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취득하면서 부모 등으로 관련 자금을 증여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외에 유명 학원가 일대에서 방쪼개기, 불법개조를 통해 객실 수를 늘려 임대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주택 임대사업자와, 전매제한 분양권 등의 불법전매를 유도하고 중개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소, 법인 수입누락·가공경비 계상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고급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사주일가도 조사대상이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과 아파트 가격 상승,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됐다"며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실거래 조사결과 탈세의심자료 통보건수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지역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친인척 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부동산 등기자료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 등 거래 자료, 관계기관에서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분석해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를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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