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건복지부)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0.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한도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55만명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434만명으로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53만931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2690원이 늘어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데, 이 금액 역시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3060원(1300원↑), 자녀·부모는 17만5330원(8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1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지급받는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게 된다.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2021년도 적용)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눈 수치인데, 2020년도 ‘1.000’을 기준으로 1988년도 ‘6.782’까지 매년도별 재평가율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2000년도 100만 원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1.997로, 2021년 기준 199만7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2020년도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상향됐다.

올해 신규 연금수급자는 내년부터 기존 수급자가 돼 기본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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