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내달 13일부터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오는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다. 이에 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 받아 첨부하고, 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압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민간임대 주택에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햇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기준도 개선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돼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 시점을 업무정치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