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되면서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통해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에는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정우진 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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