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언택트(비대면)형 준법교육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대리점협회와 함께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매뉴얼북 배포 등을 통해 언택트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험대리점은 그동안 지속적인 외형 성장에도 소속 설계사들에 의한 법규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 발생해왔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강화해 위법행위를 막고 완전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모집종사자들이 자주 위반하는 법규사항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매뉴얼북을 배포하기로 했다.

매뉴얼북은 보험모집 종사자 등이 영업현장에서 상시 휴대 활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식으로 제작돼 보험대리점에 배포할 예정이다.

모집종사자라면 꼭 숙지하고 지켜야 할 보험모집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과 최긘에 바뀐 제재기준 내용도 교육 동영상으로 배포한다.

23만여명의 GA 보험설계사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없이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의 준법의식 제고 및 완전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복적 법규위반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등 보험대리점의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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