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12일 전날부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에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1월 6일과 7일, 2일간 온라인을 통한 신청자 중 수급 자격이 확인된 14만6955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지급됐다.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와 공무원, 교사 취업자 등은 제외됐다.

12일에는 8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한 4만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순차적으로 지급해 오는 15일까지 1·2차 기수급자 중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가 아닌 신규 신청에 대해서는 15일에 지원요건, 신청방법 및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공고해 안내할 에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