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앞으로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를 하면 증자 참여가 제한되고,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13일 금융위원회 공매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증자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까지 공매도를 했을 때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 시간에 매수하거나(체결일 기준),  시장조성이나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의 공매도는 증자 참여를 허용한다. 

만약 위법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불법공매도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책정하고,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 위반은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한 차입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투자자는 대차거래 종목과 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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