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내일(14일)부터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 원인을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이달 14일부터 자동차보험 갱신 시 할인·할증되는 원인을 보험 계약자가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조회시스템에서 운전자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된 사고 건수, 법규위반 건수, 할인·할증 등급, 연령, 가입경력, 연령한정 특약 가입여부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계약 대비 현재 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과 주행거리 정산 후 보험료도 조회 가능하다.

조회시스템은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원인 조회 이외에도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확인 ▲과거 사고·법규 위반 조회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 산출방식도 함께 안내한다.

가입정보 조회의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치면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 차종 및 보험사명과 보험기간 등 보험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만기가 한 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재 계약과 갱신 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또 과거 자동차 사고와 법규위반 내역 조회도 가능하다.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세 건 이상이면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운전자 본인의 과거 자동차 보험금이 얼마인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도 일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편함을 야기했다.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운전자는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대인1·대인2·대물·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무보험차상해 등)별 보험금 지급내역과 보험료 할증점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스쿨존 내 시속20km 초과 등 법규위반 내역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 산출방식도 안내한다. 보험료는 운전자의 연령, 사고 건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리 산출돼 소비자가 직접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산출방식을 안내해 소비자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조회시스템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마련된 자동차 종합포털 혹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다.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은 이번 조회시스템 도입으로 소비자가 스스로 보험료 산출 등을 요인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새해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소개했다.

자동차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험다모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다모아를 활용하면 자동차보험 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다.

또 할인특약을 이용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할인특약의 종류로는 ▲주행거리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 ▲자녀할인 ▲교통안전교육▲서민우대자동차 특약 등이 있다.

아울러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이력이 있거나 군 운전병 경력 등이 있으면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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