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이며 25일까지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 이용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15~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해 오는 20일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을 오는 18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정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해야 한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 세무서 직접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안경판매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카드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일괄 수집해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 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원)은 10% 세액공제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올해는 실손의료보험금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근 관련 기부금 자료는 국세청에서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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