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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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카드업계가 가맹점 카드 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 시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고객 혜택도 줄어들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는 지난주부터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원가 분석 및 적격비용 산출 작업’은 이르면 3월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13차례나 내렸다. 2012년부터는 3년 주기로 적격비용 산출 작업을 실시하고, 수수료율을 산정해 적용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연매출 5억~10억원은 1.4%, 연매출 10~30억원은 1.6%, 연매출 30억~100억원 가맹점은 1.9%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작업의 핵심은 수수료 동결 및 인하 여부다.

과거부터 수수료 재산정 시 매번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이번에도 수수료 인하를 예견하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생계가 어려워진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의 압박도 만만치 않다. 여야 의원들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 가맹점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적격비용 산출 작업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지면 수익성이 하락하고, 종국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이자제한법과 최고금리 인하 등 사업 부문에서 수익을 억제하는 정책이 나오면서 카드사들의 수익성 감소가 예상되는 데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까지 더해지면 비용 부담을 혜택 축소에서 상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낮은 편이라 고객이 카드를 사용할수록 역마진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업계가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당국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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