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낮아진다. 또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1000만원의 추가대출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 및 신설안을 공개했다.

우선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오는 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된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는 해당 상품의 보증료는 5년 대출기간 중 1년차 보증룔율을 기존 0.9%에서 0.6%포인트 낮춘 0.3%로 낮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리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지난달 29일 이미 한 차례 금리 인하(1%포인트)를 실시한 것을 감안하면 최대 2%포인트 인하되는 것이다. 기존 최고금리가 4.9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99%로 낮아지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대상 고객과 은행별로 다소 상이하다”며 “은행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해 영업에 차질을 빚어온 소상공인들은 별도로 최대 10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지급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집합제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으로,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으면 된다.

보증료는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은 전액 면제한다. 2~5년차 보증료율은 0.6%로 고정한다. 금리의 경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인하에 따른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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