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 규제 적용이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의결된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우선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자(온라인 업자 제외)의 1사 전속의무 규제는 다소 완화됐다.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제외하도록 했다.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대출상품만 팔 수 있도록 한 규제다. 대출모집인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소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1사 전속의무 적용 시 시장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분간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에게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되 추후 영업실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적용상황, 시장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을 절반으로 설정한 내용도 변경됐다. 과징금과 과태료 상한이 과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위는 상한을 완화하는 것 대신 감경한 한도 규제만 삭제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연수 및 평가합격을 요구하는 기존의 내용은 경력자에 한해 일정 시간 이상 교육만 이수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며 “3월 25일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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