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자본잠식 규정을 위반한 대부사들이 금융당국의 강력 제제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총자산한도(자본잠식) 규정을 위반한 베리타스자산관리대부, 아라에이엠씨대부, 투에스대부 3곳의 대부사에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들 대부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되지만,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자본잠식) 초과했다. 

이에 따라 베리타스자산관리대부와 아라에이엠씨대부는 영업 전부정지 6개월, 문책경고 1명 조치를 받았다. 

투에스대부는 총자산한도 규정 위반 외에도 연체이자율 상한 준수의무,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 의무, 과잉대부 금지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500만원과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권고 상당) 1명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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