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의 보험료를 대신 납입한 메트라이프 설계사에 영업정지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18일 메트라이프생명 범어지점 소속 설계사 1명에 대해 업무정지 30일의 제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메트라이프생명 설계사는 2017년 1월 19일부터 지난해 7월 31일까지 총 21건(초회보험료 203만8970원)의 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4명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906만2700원(63회)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현행 ‘보험업법 제98조’, ‘보험업법 시행령 46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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