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2021년 금융정책 추진방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금융지원 지속, 한국판 뉴딜 금융 등 선도형 경제 대전환 지원,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연간 업무보고를 19일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지난해 급격히 늘어난 가계와 기업부채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현안을 지켜보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는 지난해 추진한 175조원 이상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추가대책으로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업 재편 지원과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미래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위해 최소 17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금융을 오는 2025년까지 차질없이 지원하고 녹색 금융 활성화 등을 지속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뉴딜분야 투자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를 14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한다.

올해에는 17조5000억원 규모의 뉴딜금융이 본격화된다. 5년간 총 100조원이 투입되며, ▲대출(11조9000억원) ▲투자(2000억원) ▲보증(5조4000억원) ▲민간금융 활성화 등에 사용된다.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산업·사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대외 경제와 금융 시장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언택트(온라인·모바일) 금융 제반 인프라를 확충하고, 핀테크 산업이 지속 육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증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됐고,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증권사들이 전산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만큼 공매도 관련 규정을 손볼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금융기관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에 나서며, 사회안전망의 핵심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보험산업의 혁신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한다.

금융권의 자율성, 혁신 촉진을 위해서는 제재·인허가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24%→20%)로 서민의 고금리부담을 경감하고, 충분한 서민금융 공급을 통해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환경 구축 및 개인투자자 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투자자 보호 및 신뢰 제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청년·고령층 등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 집중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금융지원 기조를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연된 제도개선 과제들도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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