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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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청약 당시 받을 것으로 예상된 보험금보다 덜 지급됐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한번 승소를 거뒀다.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어 동양생명까지 두 번째다. 보험금 반환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 소송건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보험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동양생명보험을 대상을 즉시연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원고 12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피고(동양생명)는 원고들에게 2019년 1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맞춰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12명은 동양생명 ‘(무)수호천사명품바로받는연금’ 상품을 가입해 보험료를 완납했다.

해당 상품은 상속연금형(만기형) 즉시연금으로 피보험자(계약의 대상자)가 정해진 보험기간 중 연금 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좌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년연금지급 형태다.

문제는 원고들이 연금월액 지급방식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 없고, 약관에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 중 일부가 연금월액이 아닌 만기보험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따로 적립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불명확한 약관으로 모호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적용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근거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로 즉시연금 사태의 무게추가 원고측으로 기울면서 삼성생명 판결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앞서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판결에서도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즉시연금 사태의 판도가 바뀐 데다, 잇따르는 원고 승소 판결이 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특히 삼성생명 약관은 미래에셋생명 판결에서 애매한 부분이었던 ‘만기환급금을 고려한다’는 내용조차 명시돼 있지 않아 원고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높다.

이에 삼성생명도 즉시연금 사태에 힘을 싣고 있다. 패소 시 반환해야 하는 보험금 규모가 가장 큰 만큼 대형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 변호인으로 선임해 즉시연금 과소 지급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삼성생명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가 맡고 있으며, 현재까지 여덟 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업계는 공판 기일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앞선 판례를 참고해 올해 상반기 내에 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약 8000억원이다. 이중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850억원), 교보생명(700억원)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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