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도 및 유동성 공급체계 개선방안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정부가 증권사와 보험사의 외화자금 조달 모니터링 지표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외화 조달 및 운용 점검을 위해 모니터링 지표 3종을 도입한다.

우선 30일간 금융회사의 외화자금 소요액과 외화자금 조달 가능액을 월단위로 점검한다.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과부족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확정되거나 계획된 외화자금 소요액과 조달 가능액뿐 아니라 우발적 외화수요 등 향후 예상되는 규모도 포함된다. 우발적 외화수요는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분기마다 자체 평가하고 금감원이 이를 점검한다. 

통화 미스매치에 의한 외화유동성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해 외화자산-부채 갭 지표도 도입한다. 이 지표는 외화자산 대비 외화순자산(자산-부채) 비율을 월 단위로 점검한다. 외화순자산은 외화부채에 의한 직접조달이 아니라 시장에서 조달한 달러자산 구모를 위미한다. 

외화조달-운용만기 지표를 통해서는 만기 미스매치에 의한 외화유동성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외화조달 만기와 운용 만기 현황을 월 단위로 점검하는 것이다. 현물과 선물 자산 및 부채를 모두 포함하고 회계상 만기가 아닌 실제 잔존만기를 적용한다. 

이와함께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비은행권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외환건전성 규제도 정비한다. 비은행 외화유동성 비율, 은행권 외화LCR,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기존 외환건전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권사의 외화 유동자산 보유(파행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20% 이상)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험사의 환헤지 관행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신설해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기 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마련할 계획디다. 

위기 시 민간부문 대외자산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에 마련한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입제도도 원할하게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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