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손해보험협회)
(자료=손해보험협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 시 우회전 사고 등 비정형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비정형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비자나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총 23개 유형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공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신규 유형은 ▲인명피해 우려 교통사고의 경각심 제고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 유도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의 과실비율 기준 보완에 중점을 뒀다.

이륜차 사고와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보행자 신호나 노면표시, 비보호 좌회전 등 교통안전과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신호 없이 이면도로 사고나 주차장 사고, 진로변경 사고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도 보완했다.

신규 과실비율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했고,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각 기준별로 과실기준에 대한 해설, 관련법규, 참고판례 등을 제시해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러한 기준은 과실비율 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으로,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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