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앞으로 증권사는 대체투자를 할 때 특정 자산이나 지역으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PI)하는 경우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우선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 부실심사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와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 운영해야 한다. 대체투자 조직은 영업부서,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 의사결정기구로 구성한다. 조직 운영과 투자기준 등 대체투자에 관한 내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특정 자산이나 지역으로 쏠림 리스크가 발행하지 않도록 자산, 지역, 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해 투자하면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 사유를 문서화해야 한다. 

대체투자 시 고유재산 투자, 투자자 재판매(셀다운) 등 투자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저익구의 승인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심사 과정에서 대체투자 리스크와 사업성 평가에 필요한 필수 점검항목도 마련해야 한다.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실사를 의무화해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해외 대체투자 시에는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을 받도록 했다. 

셀다운 목적 투자 이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시 활용하도록 했다. 미매각된 자산은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한다. 

DLS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한다. 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DLS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에 의해 수행되도록 했다. DLS 발행을 위한 대체투자자산 취득 시에도 다른 대체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심사 및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건별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 변화가 회사의 건전성·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기대한다"며 "특히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추가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해 강화된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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