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는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때 가해자가 직접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지난해 10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변경된 사고부담금 제도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 등의 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량한 운전자의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변경됐다.

대인사고의 경우 1억1000만원(의무 1000만원, 임의 1억원)까지, 대물사고는 5500만원(의무 500만원, 임의 5000만원)까지 사고운전자가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 등을 일으킨 가해 운전자는 보험처리 시 사고부담금을 부담할 바에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물론 피해자가 중상인 경우 드물지만, 상대적으로 경상일 때 주로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다.

한 예로 보험설계사 A씨는 조카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해 왔다.

사고의 내용은 음주운전 차량에 후미를 충돌 당했는데, 차량의 수리비가 900만원 정도이고, 허리에 통증이 있으나 회사 사정 등으로 입원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심 가해자 측에서 충분한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확인 결과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접수가 돼 있는 상태였고, 가해자는 경찰에서 합의서 제출을 요구받은 상황이었다.

대중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음주운전 사고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형사합의가 이뤄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을 부담할 것을 예상하고 민사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할수록, 가해자가 피해 정도 이상의 금액을 제시할수록 위와 같은 가해자의 포괄적인 합의제안에 쉽게 응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차량의 피해 및 파손 정도가 큰 경우에는 성급하게 포괄적인 합의제안에 응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합의와 민사상손해에 대한 민사합의를 구분해 처리하는 게 좋다.

즉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합의를 먼저 진행하고, 민사상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요구해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받고 이후 보험회사에서 확정된 손해액에 대해 사고부담금 기준에 따라 가해자에게 받도록 하는 게 좋다.

이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합의금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이 쉽지 않고 사고로 인한 치료까지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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