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차량은 일반보험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건설기계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으로 인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손해보험협회에 전달했다.

앞서 손보협회는 건설기계 등을 일반보험으로 인수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해 일반손해보험으로 자동차 사고 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지를 금융당국에 회신 요청했다.

현재는 건설기계 등의 분손 사고 시 수리비를 보상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정형화된 담보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보험으로 인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으로 인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반손해보험으로 인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수거절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정형화된 담보로 위험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자동차보험의 보장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위험은 일반손해보험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중복가입 문제, 자동차보험 인수 거절 등 국민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수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