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치매 노인을 위한 정부 복지 시스템인 치매국가책임제가 고도화된다.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고 초고령사회 돌봄 시스템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맞춤형·전문화된 예방·치료서비스 제공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고도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과 심평원 등의 치매환자 관련 정보를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하반기 중으로 연계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할 계획이다.

전문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생애주기별 인지훈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일대일 사례관리 전담팀을 구성한다. 치매안심센터 분소는 기존 156개에서 193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치매환자쉼터 이용자는 장기요양 5등급까지 확대 추진하고, ICT 활용 비대면 치매검진·예방과 인지 강화 프로그램은 상반기 중으로 실시한다.

치매안심병원 수가도 개발한다. 치매환자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기능을 정립하고, 퇴원 후 치매안심센터 이용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어르신 돌봄 수요 충족과 돌봄 서비스의 질도 개선된다.

지자체·사회복지시설 등 협조로 1인 가구 등 돌봄 필요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기존 43만명에서 올해 50만명으로 확대한다.

서비스는 다양화한다. 가사지원 등 전통적 돌봄서비스 외에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참여·건강운동·인지저하예방 등 서비스를 늘렸다. 코로나19 대응 독거노인 정서 지원을 위해서는 특화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장기요양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모든 지자체에 1개 이상 공립요양시설 설치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규모 시설 난립 방지를 위해 규모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요양보호사 역량·권익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6개소에서 올해 9개소로 늘리고, 내년에는 17개소까지 확대한다.

어르신의 상태·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집에서 혼합 이용하고 강화된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도 활성화한다. 단기보호 서비스 통합 제공을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수시 방문 서비스를 개발한다.

돌봄·재활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도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선 서비스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을 기존 9만1000명에서 올해 9만9000명으로 늘린다. 가산급여를 확대해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연계도 활성화한다.

또 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 전환으로 급여량이 감소한 대상(총 410명)에게는 활동 지원을 제공하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제한 문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을 통해 초고령사회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을 제정해 초고령사회 대비 보편적·통합적 돌봄 제공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추진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16개 선도사업 지역 중심, 지역과 대상자 특성(연령, 신체, 건강, 욕구 등)을 반영한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퇴원수가를 확대하고, 지역별 케어안심주택(주거지원+돌봄) 모형을 실증·확산한다. 통합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기준 및 수가 표준화를 거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역을 13개에서 40개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지역별 통합돌봄모델 개발 등을 거쳐 내년부터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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