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올해 상반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카드가맹점으로 신규 선정된 19만곳에 총 499억원이 환급된다. 가맹점별로 26만원 정도 규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각각 0.8%, 0.5%이며,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경우 적용 수수료율은 구간별로 신용카드 1.3~1.6%, 체크카드 1.0~1.3%다.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전체의 96.1%인 278만6000곳이 선정됐다.

해당 가맹점에는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0.8~1.6%, 체크카드 0.5~1.3%의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환급 대상에는 여신협회가 해당 신용카드 가맨점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109만3000명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가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온라인사업자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16만1000명 늘었고, 개인택시사업자는 54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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