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장기간병보험을 연금과 연계하는 등 보험의 보장 형태 및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장철 연구위원과 권오경 연구원은 최근 ‘해외 간병 연계 연금보험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늘고 있고, 고령층에서 사적보험인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의향 조사한 ‘제15차 생명보험 성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장기간병보험 가입의향은 49.8%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했다.

장 연구위원은 해외 간병연계 연금보험 상품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고령층에 알맞은 장기간병 보험상품 및 보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장기간병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종신연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표준하체 종신연금의 하나로 보험료 대비 보험금 혜택을 높였다는 특징이 있다.

장 연구위원은 “일시납인 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사망률, 장기간병서비스 추정비용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은 즉시 개시돼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에게 지급되고 비용의 나머지는 가입자가 지불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영국의 ICP와 같은 표준하체 종신연금 보험에 대한 보험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거치형 장기간병특약을 연금상품에 포함하는 장기요양연금을 공급해 급여 미수령 시 적립금을 환급할 뿐만 아니라 정부는 세제혜택을 통해 비용을 면세 처리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수월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에 장기요양연금의 초회보험료는 2012년 2억1000만달러에서 2018년 5억7500만달러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독일은 간병연금보험을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간병서비스 및 비용을 연금의 형태로 제공하며 서비스 상세별로 보장금액이 결정돼 있다. 이는 보험 가입자가 장기간병급여에 대한 보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장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보험급여 내용에 대한 상세가 부족해 가입자가 장기요양 시 필요한 비용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대부분의 고령층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또록 표준하체 연금상품을 개발 및 활성화하는 등 현재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에게도 보험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보험사에 보험상품 개발과 위험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장기간병비용 보험금의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등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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