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미지급 반환청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소비자들에게 자기부담금을 환급하고 나섰다. 환급 규모가 큰 손해보험사까지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을 제기하자, 택시공제가 원고에게 미지급 자기부담금을 환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차부담금 반환 문제는 교통사고 시 상대방 과실이 있는 쌍방 사고인 경우 손보사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 놓고도 자기부담금을 낸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챙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발발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접수 중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은 2017년 11월 이후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소비자 중 쌍방과실로 자기차량의 손해액이 크고 상대방 과실 비율이 많은 사고가 해당되며,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가 104명 참여했다.

소송에 해당되는 곳은 삼성화재, DB손보 등 10개 손보사와 렌터카조합, 버스공제, 택시공제 등 13개 회사다. 이들을 상대로 한 청구금액은 3300만원이며 1인당 30만원 정도다.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며, 소송 참여 소비자는 비용 부담 없이 원고단을 모집해 제기했다.

원고단은 과거 대법원 판례(2014다46211)를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손보사들도 소송을 멈추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미지급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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