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제공=김한정 의원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험계약도 비대면으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7일 보험계약 해지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비대면 보험 해지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화 및 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사전동의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험가입 시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가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을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와 대면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회 취약계층은 보험계약 해지에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비자가 본인인증 등 계약자 확인을 전제로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보험계약은 가입은 쉽지만 해지가 불편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에 부정적인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험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사회 취약계층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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