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오는 6월부터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도 부모 신청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누적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37건에 달한다.

신한‧삼성카드의 해당 서비스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의 카드 이용 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부모의 신청에 따라 비대면으로 자녀에게 발급한다.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금융위는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본인회원)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혁신금융심사위 심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됐으나, 부모의 신용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이뤄지는 점, 업종‧한도 등을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해 특례기간(2년) 동안 제한적으로 테스트한다.

업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이다. 사용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내이며, 부모가 신청하면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증액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족카드 발급대상이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까지 확대돼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 및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