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험료가 약 10% 저렴한 온라인 대리기사 보험이 출시된다.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도 개설돼 중복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리기사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29일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사업비 절감(모집 수수료 등)을 통해 현행 단체보험(연평균 110만원 내외)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한 온라인 보험을 출시해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소로 인한 보험료 부담 완화와 하나의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리기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봤다.

동시에 개인보험에 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대리기사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이 더욱 완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이 오는 29일 오픈된다.

개인보험을 가입한 대리기사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의 개인정보 입력 및 정보 활용에 무료로 동의하면, 대리업체는 대리콜을 받은 경우 시스템을 통해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대리콜을 배정할 수 있다.

보험가입 여부는 이름과 전화번호, 현재시점 보험가입여부, 보험계약기간, 보험가입금액 등이 해당한다.

대리운전 시스템 업체 중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대리기사의 경우 29일부터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내달 5일부터 대리콜을 배정받을 수 있다. 이 외에 로지(바타플),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타 대리운전 시스템업체와도 2월에서 3월 중 전산연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현재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에게 자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리기사에게 콜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금융위는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리업계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문제의 해소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 도입으로 대리운전기사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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