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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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다음 달부터 맹견 보유자의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제도 시행 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맹견보험 보장 범위가 제한적인 데다, 적은 사고로 손해율이 급등할 수 있는 시장 구조로 이뤄져 있어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맹견보험 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이 해당한다.

해당 견종 소유자가 맹견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는 맹견이 다른 견종을 물어 사망케 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맹견보험으로 보장하는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맹견보험은 5종에 대한 보장을 하는데, 최근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는 맹견보험에서 보장하는 5종 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실제 지난해 80대 노인을 물어 숨지게 했던 배우 김민교의 반려견은 벨지안 쉽독이란 견종이었고, 2017년 가수 최시원의 반려견 개 물림 사고도 프렌치 불독으로, 맹견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 물림 사고는 맹견보험에서 보장하는 5종 외에서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 보장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 실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경우가 드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지 않은 시장 규모도 지적사항으로 꼽힌다. 의무보험이라는 전제로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시장 규모가 작아 수익이 나지 않을뿐더러 적자만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나손보가 지난 25일 출시한 맹견보험을 보면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인당 최고 8000만원을 보상한다. 부상은 1인당 1500만원 한도이며,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사고 건당 200만원을 보상한다.

반면 보험료는 연 1만5000원 수준으로 매우 낮다. 사고 발생률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료가 책정됐지만, 1건의 사고로 손해율이 급등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커져 거둬들이는 보험료가 많아지지 않는 한 손해율 문제를 안고 관련 상품을 팔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장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시장 규모 확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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