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금융당국이 펀드운용 성과에 따라 운용보수가 변경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공모펀드를 도입한다. 공모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판매보수를 직접받는 방식을 허용하고, 외화 표시 MMF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지난 31일 발표했다. 

공모펀드 개인투자자 잔고 비중(%)은 2015년 51.0%에서 2020년 41.5%로 감소했다. 

이는 최근 국민들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DLF·사모펀드 사태, 공모펀드 신뢰 부족으로 공모펀드 등 간접투자보다 직접투자 선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모펀드와 예금의 연간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2010년 공모펀드의 연간 수익률은 10.4%로 예금(3.6%)보다 6.8% 우위에 있었다. 하지만 2011년 공모펀드 -7.6%, 예금 4.0%로 역전되는 등 2010~2019년까지 공모펀드(2.7%)와 예금(2.5%)의 수익률 차이는 미미한 실적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펀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손실 등 펀드운용성과에 연동해 운용보수가 변경되는 구조다. 일반펀드 수준의 기본보수 수취가 가능하며, 운용성과에 따른 보상(+)이나 불이익(-)이 정기적으로 운용사에 제공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기의 운용성과가 순연돼 반영되는 구조로 단기투자보다 장기투자에 적합하며 투자자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용사의 펀드 자기재산 투자(시딩투자)제도도 개선한다. 소형 운용사(수탁고 1조원 이하)에 대해 투자금 분할납입을 허용하고, 자기자본의 1%(단 최소·최대 설정) 이상 투자 시 소규모펀드 판단기간 연장(설정 후 1→2년), 분산투자한도 초과 시 해수 유예기간 완화(3→6개월) 같은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펀드 간 규제차익 해소, 운용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정비도 추진한다. 공모펀드가 요건을 충족한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부동산·특별자산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에 SOC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하는 펀드를 포함하는 식이다. 환매금지형펀드를 추가 설정할 때 기존투자자 실권 부분의 타투자자 판매도 허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투자자 중심의 판매를 위해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겨 개편안도 마련한다. 운용사가 단일율로 설정하고 펀드재산에서 판매사로 지급하는 현행 판매보수 방식 외에도 판매사가 판매보수를 결정하고 투자자에게 판매보수를 직접 수취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또한 투자자와 판매사 간 추천펀드만 성과연동 허용, 성과연동펀드의 성과를 정기 검토, 성과보수 상하한, 투자손실 시 수수료·보수를 환급하는 대칭형 구조 등 요건 충족 시 성과연동형 판매보수와 수수료를 허용키로 했다. 

이외에 판매사가 투자자의 투자기간을 감안해 유리한 보수 수수료 수취방식을 설명하도록 하고, 온라인 및 판매수수료 선취, 미수취, 펀드 설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판매채널도 활성화한다.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을 도입해 자문사의 자문대상 펀드를 확대하고, 추선업무(계약관리, 보고서 생성 등)를 지원한다. 온라인펀드슈퍼마켓 의 투자일임업 겸업, 직판사 온라인판매시스템 구축 등 채널 기능을 강화하고, 모바일전용 투자설명서 도입, 온라인상 불명확한 판매행위 규제 명확화 같은 정책도 실시한다. 

다양한 공모펀드의 출현도 지속해서 유도한다. 

우선 수출기업의 외화운용 지원을 위해서 외화표시 MMF를 도입한다. 이는 단기채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MMF로 외화로 납입, 환매금을 지급한다. 외화표시 MMF의 통화는 OECD국·중국 등 통화(단 단일통화)로 제한하고 원화 MMF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주식형 액티브ETF의 추가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채권형 ETF는 만기가 있는 ETF 출시를 허용한다. ETF 기초지수 구성요건을 자산유형별 구분 없이 통합해 혼합형(주식+채권) ETF의 출시를 쉽게 할 계획이다. 또한 펀드재산의 일정비율 한도로 투자자에게 주기적 환매기회를 제공하는 환매금지형 펀드도 도입(가칭 기간환급 펀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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