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전후로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조8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 특별자금을 푼다. 대출 만기와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은 연휴 직후인 15일로 미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특별자금 대출을 9조3000억원(신규대출 3조8500억원, 만기연장 5조45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특별자금은 오는 26일까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공급한다. 또 최대 0.9%포인트 범위내에서 추가 대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도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오는 26일까지 신규보증으로 7000억원, 만기연장으로 2조8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3억원까지 심사절차 간소화, 보증료율 0.3%포인트 차감, 보증비율 95% 등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긴급사업자금 100억을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 별 2억원 이내로 점포당 1000만원(무등록 점포 5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4.5% 이내(평균 3.0%)로 원리금균등분할 및 만기일시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설 연휴 기간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도 기존 카드사용일+3영업일에서 카드사용일+2영업일로 단축한다. 연매출 5~30억원 이하 37만개 중소가맹점이 대상이며, 연휴 기간 전후(2월 5일~14일)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 대금을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나 보험, 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할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인 2월 15일 출금된다. 주식매매금 지급일이 설 연휴인 11일~14일인 경우에도 15일로 순연된다. 다만 보험금 수령이나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는 회사나 상품별로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2월 15일) 만기가 자동 연장되고,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연휴 이전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2월 10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2월 10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보안관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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