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연구원)
(자료=보험연구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차세대 성장동력의 하나인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보험사들도 위험 인수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최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국내 위성보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우주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참여로 글로벌 우주산업 규모는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2019년 4200억달러에서 2040년 1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미국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 비행에 성공하는 등 민간부문의 진출 확대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미래 유망 신기술 중 하나로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과 함께 우주항공기술(ST)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위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주개발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험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인공위성의 발사 및 궤도 안착은 실패 가능성이 높고 위성충돌이나 추락 등 손해배상을 유발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주개발과 관련한 법률’을 통해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서다.

우주개발과 관련한 법률은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항곡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등을 의미한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자가 배상해야 하는 책임 한도를 20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인공위성 및 우주발사체 발사 시점과 연계해 원수보험료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우주산업 발달에 따른 시장 확대를 전망했다.

그는 “2018년 12월 발사된 천리안 2A호와 관련해 2017년과 2018년 위성보험 원수보험료가 각각 292억원, 18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 천리안 2B호 발사와 관련해 2020년 8월 기준 위성보험 원수보험료가 전년 대비 747.9% 증가한 280억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성보험은 아직까지 손해보험산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차세대 핵심산업인 우주산업에 있어 민관협력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향후 성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인수능력 강화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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