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가 시신용공여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업금융업무와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 한도는 2배 커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방안을 보면 우선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와 특수목적기구(SPC)에 대한 신용공여를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신 초기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와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대출은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 100%에서 200%로 확대하되, 추가한도는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정한다.

신용공여 특례대상 기업금융업무는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이다.

금융당국이 제도를 손질하는 이유는 그동안 종투사 제도 도입 후 기업 신용공여 규모가 2013년 4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14조3000억원으로 36배 급증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취지와 달리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용공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총액 14조3000억원 가운데 6조원(41.9%)이 부동산 관련이었다.

종투사는 금융위의 지정을 받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 8곳이 종투사로 지정돼 있다.

금융위는 제도 개편을 위해 2분기부터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그뮹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SPC,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서 지외하고 종투사의 건전성 규제 체계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종투사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절반 이상을 기업금융 자산으로 운영해야 한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벤처대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활성화 방안에 포함했다. 벤처대출은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대한 대출이다.

또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에 특화된 증권사인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 규모를 현행 6개에서 8개 안팎으로 확대하고, 이들이 코넥스 상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신규업무를 허용해 혁신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초기 중견기업 대출·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지분투자 시 주식집중위험액 산정이 면제된다.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으면 시가총액만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경로를 도입하고, 현행 ‘시총 6000억원 및 자기자본 2000억원 경로’는 ‘시총 5000억원 및 자기자본 1500억원’으로 완화한다.

기업공개(IPO)와 관련해서는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주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상장 후에도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가격발견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가칭)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전에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초과배정옵션’도 적극 쓰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초과배정옵션은 공모 물량의 15% 범위에서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확보한 공모주를 추가로 배정하고, 시장 매입 또는 신주 발행을 통해 상환하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핵심적인 모험자본 공급자로서의 증권사 역할이 강화되고 기업의 직접금융 접근성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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