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오는 5월부터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학원·학교 등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은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 중 하나로,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정책 제2탄의 일환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위험이 높은 특수건물은 화재 시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인명·재산 손실을 예방하고 인명피해의 적정한 보상을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화재보험 가입절차가 불편하고, 위험이 높고 다양한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 기피 등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5만747개 특수건물 중 약 7%인 3623개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화재 위험이 높은 일부 특수건물은 보험회사의 계약 기피로 화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화재보험협회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희망자가 1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해도 다른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동의 하에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화재보험협회에 구축한다.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텅정보를 확인한 후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운 특수건물도 위험 분산을 통해 가입 가능해지도록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보험료는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 및 업종별 화재보험요율에 따라 부과된다.

금융위는 특수건물 화재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어 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세부업무 프로세스 마련 등을 거쳐 5월 1일부터 특수건물에 대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라며 “화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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