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20억원의 자본금만 가지고 있으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보험사는 헬스케어‧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기존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됐다.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취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요건 구비, 재무건전성(RBC)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기준이다.

금융위는 향후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 수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여부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취급 상품은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외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종목이 허용된다.

보험기간은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을 고려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1년으로 설정한다.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설정했고, 보험금 상한액은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이다.

금융위는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과 소비자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헬스케어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명확화했다.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관련 절차가 완화된다.

또 소비자의 번거로운 서류 구비 부담 해소를 위해 보험회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근거(소비자 동의 필요)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타 보험회사로 이전하려는 경우 서면‧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별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에는 보험회계제도 변화(IFRS17) 등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향후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한 돈을 말한다.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1조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한 보험종목(생명보험, 제3보험,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경우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외부검증은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해 연 1회 책임준비금 적정성과 함께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외부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기도 했다.

또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는 오는 17일까지 40일간 이뤄지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해주길 바란다”며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3월중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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