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 엄마 바빠? 나 폰 액정 깨져서 AS 맡겼는데 통화가 안돼서 지금 컴퓨터로 하는거야. 인증받을 거 있는데 엄마꺼로 인증 받아도 돼? 확인하는 대로 답장 줘.

# 엄마, 나 폰 인증이 안돼서 엄마 명의로 온라인 문화상품권 구매해야 하니까 엄마 주민등록증 전체가 다 잘 나오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결제하게 엄마 신용카드 번호랑 비번 알려줘.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 문자메시지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5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잠정)는 198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1336건)과 12월(1727건)에 이어 증가세다.

최근 사기범들은 탈취한 신분증 사진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계좌로 신규 대출자금이나 타 금융회사의 계좌 잔액 등을 이체해 인출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피해자 휴대폰에 악성앱팀뷰어(타인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앱) 설치를 유도해 핸드폰을 원격 조종해 자금을 탈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며 자금이체,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계좌번호 제공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가족과 지인 본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해 확인 후 대응해야 한다.

특히 아들과 딸 등 자녀를 사칭한 사기범이 끊임없이 재촉을 하더라도 신분증 사진과 신용카드‧계좌번호를 제공하면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녀가 핸드폰 파손‧고장 등 사유로 전화통화가 안된다고 하면서 전혀 모르는 번호로 카톡해 추가해 달라고 해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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