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보험 보상이 업권별로 달라, 이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양흥현 연구위원은 최근 ‘보험법 리뷰:손해보험 약관의 상해 요건과 감염병에 관한 소고’ 보고서를 통해 “병원균 등의 외부 침입에 의한 감염병이 상해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손해보험상품 피보험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만, 지방법원은 보험사가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 없다고 판결했다.

양 연구위원은 “법원은 생명보험 약관의 재해와 손해보험 약관의 상해는 보호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손해보험 약관상 코로나19 감염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판례는 업권별 상이한 약관에서 비롯했다.

생명보험 약관은 재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우발·외래적 사고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열거하는 것과 달리 손해보험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갖춘 상해를 보장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 약관상 급격한 사고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연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통상적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외래적 사고는 외부적 요인이 신체에 가해지는 것으로 상해 발생이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또는 체질적 요인 등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세균 등 미생물이 체내로 침투해 감염되는 등 건강이 훼손된 경우 ‘상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도 나온다.

명백히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만 외래성으로 충족한다거나, 일상적 침입 경로에 의한 감염은 상해에서 배제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일응 급격성·우연성·외래성을 충족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또 다른 질병인 일본뇌염에 의한 사망의 경우, 하급심에서는 상해 사망에 대해 결론이 엇갈린 판결이 난 바 있다.

양 연구위원은 “이러한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됐지만, 일상적 침입 경로로 바이러스가 침투해 면역력 등 내재적 요인에 의해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상해의 외래성 등을 부정한 점에서 일응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균 등의 외부 침입에 의한 감염병이 상해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라며 “향후에도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는 가운데 다양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상해의 각 요건의 세부적 판단 기준이 적립·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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