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돈을 잘못 이체한 경우 반환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7월 6일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도입된다.

시행령은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놓엽·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이 해당한다.

송금인이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금융회사 계좌에 금전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거래 중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원간 송금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된다.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도 구체화했다. 매입계약 후 해제가 가능한 요건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착오 송금이 아니라는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이다.

예금보험금 지급액 산정 시 적용이율도 변경된다.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 금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상한 기준 중의 하나로서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선정하고 있다.

다만 은행의 평균 이자율을 전 업권에 적용하는 등 한계가 지적돼 예보가 업권별 취급상품의 특성·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환지원 신청은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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