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점포 폐쇄 과정을 더 깐깐하게 살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오프라인 점포 폐쇄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점포 운영현황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증가, 중복점포 정리 확대에 따라 은행 점포는 2015년 7281개에서 2020년 6406개로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포 감소로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커지고,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비대도시권의 경우 점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의 점포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은행권은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선해 점포 폐쇄 결정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한다. 

사전영향평가 결과 소비자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 유지나 지점의 출장소 전환을 우선 검토하고 사전영향평가 과정에서 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점포 폐쇄 대체수단으로 기존 ATM 운영, 다른 금융사와 창구업무 제휴 외에도 정기 이동점포 운영, 소규모 점포, STM(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점포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 통지하도록 안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점포 폐쇄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폐쇄 점포의 사전 영향펼가 결과자료를 첨부토록 개선한다. 

이외에 금감원은 은행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해 점포 신설 및 폐쇄 관련 세부 정보도 매년 공시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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