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험소비자를 대신해 민원을 제기하고,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수수료로 챙겨온 불법 민원대행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이 A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생‧손보협회는 2019년 12월 A업체가 소비자의 민원 제기 정당성이나 민원 수용 가능성 등과 관계없이 민원 제기 대행을 유도해 착수금 등을 편취했다며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은 A업체의 위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민원대행업체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A업체는 주로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통해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민원인을 모집했다. 컨설팅 명목으로 착수금(10만원) 입금을 요구하고, 입금 온라인 계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A업체는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 민원제기 업무를 코치하고,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환급금의 약 10%를 성공보수로 요구했다. 민원이 수용되지 않아도 업체는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양 협회에 따르면 민원대행업체는 사법부의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정식 재판청구 후 판결선고 전까지 약 6개월간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 및 성공보수를 요구‧수령하는 등 불법적 영업도 자행했다.

협회 관계자는 “양 협회는 이번 선고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량한 소비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도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제기하고 필요시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지원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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