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들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공매도 점검 강화와 테마주, 주식리딩방 처벌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신뢰받는 자본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공시정보 확대, 회계법인 감사 품질 평가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 점검을 강화하고 공매도 및 신용대주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테마주, 주식리딩방, 경영권 변동 관련 불법행위 등 투자자 피해 취약부문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도입에 대비해 과징금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혐의입증을 위한 조사수단 확충도 추진한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에도 나선다.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최고 금리 인하에 대비해 저신용차주의 제도권 금융 포용방안을 마련한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고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시장규율도 강화한다. 

채무조정제도 운영현황을 점검 및 개선해 연체우려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 사전지원도 유도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도 지속한다. 

취약부문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유도하되, 코로나19 장기화와 피해발생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위기대응 컨설팅과 자금난 해소 등 재기지원도 활성화한다. 금융지원 정상화 시 절벽효과 등 충격방지를 위해 단계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적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과 가계·기업부채 증가 등 불안요인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해 감독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그룹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 등 상시감시 효율화를 추진한다. 

DSR 강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설정 및 여신심사 고도화를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체투자에 대한 상시감시와 내부통제 강화 지도 등 체계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력도 점검한다. 

코로나 이후 산업재편에 대비해 취약업종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채무계열 등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재편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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