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감독 방향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과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으로 정했다. 업무계획은 금융안정, 공정기반 확충, 포용금융 확대, 금융혁신 등이 마련됐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주요 추진과제로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확대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 등을 선정했다.

우선 금감원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차질없는 이행을 유도하고, 유동성 과잉, 가계·기업부채 누증 등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지원 및 규제유연화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또 금융지원 정상화 시 절벽효과 등 급격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계별 연착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차주 신용우험 누적 등에 대비해 자본확충 및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지도한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연결감독을 강화하고 계열금융회사의 원화·외화 유동성 관리를 강화한다.

위험자산 동조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스템 리스크 관련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상시감시의 효율화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신뢰받는 자본시장질서 확립에도 주력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불완전판매 등 금융거래질서 위반행위에 엄정 대처한다. 또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책임경영 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개선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정비도 지원한다.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사경 수사역량을 제고해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도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기 버팀목으로서 금융안정망을 확충,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등 금융포용을 확대하고 민원·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에도 나선다.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시장규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숨은 금융재산 찾아주기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분쟁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처리를 확대하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해서는 디지털 금융혁신의 안정적 정착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감독혁신을 추진한다.

신생 금융서비스업 인허가 심사를 적극 수행하고, 비대면 거래 안전성 및 사이버 보안 등 신종 리스크 감독을 강화한다.

또 섭테그 기반 조사·검사업무 시스템 구축 및 금융권 레그테크 도입 지원 등 금융감독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금감원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 확보, 조직·예산관리 강화 등 경영효율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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