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용받는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25일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돼 관련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나 신설사업자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고업무 절차를 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서류를 구비해 FIU에 제출하고, FIU는 신고서 접수 후 금감원에 심사 의뢰한다. 금감원이 신고서류와 신고요건 충족여부룰 심사하며, 심사결과를 FIU에 통보한다. FIU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및 공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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