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으로 선정된 은행지주회사‧은행은 오는 10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산법 개정안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법안이다. 제출기한은 선정 이후 3개월 이내다.

개정법 시행 후인 올해 7월에 금융기관 선정이 이뤄지면 10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주기는 1년이다.

개정 금산법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부터 SIFI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선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매년 작성,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6월 기준 SIFI는 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KB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등 5개사와 이들의 소속 은행 등 총 10곳이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핵신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금감원에 제출하기 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과 평가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는 날부터 6개월 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다. 심의위원회는 금융위 위원(위원장 1인), 4명 이내의 금융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금융사에 정리절차를 시행하는데 예상되는 장애 요인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해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금융사는 금융위가 승인한 정상화 계획대로 조치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지에 대한 일시정지 제도도 구체화했다. 해당 제도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경우 거래상대방이 최대 2영업일간 파생금융거래 등 적격금융거래를 종료‧정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 발생에 조기 대응할 수 있게 됐고,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금융불안의 전염이 최소화돼 궁극적으로 정리비용이 경감될 것”이라며 “국제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제적 신뢰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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