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오는 4월부터 네이버페이 포인트 잔액이 없어도 후불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후불 결제 한도는 개인별로 최대 월 30만원까지다. 충전 잔액과 대금 결제액 간의 차이만 후불결제를 할 수 있다.

예컨대 50만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네이버페이에 충전된 금액이 20만원이면, 30만원은 나중에 결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네이버페이 같은 선불업자는 후불 결제 업무를 할 수 없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후불 결제 업무 수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후불 결제 서비스가 사실상 신용카드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신용이력이 부족해 신용카드 이용이 어려운 청년이나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게도 소액의 후불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후불 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주식상품권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주식 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선물하고, 상품권을 증권사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나 HTS(홈트레이딩시스템)에 등록해 국내‧외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오는 8월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주식 상품권을 판매해 소비자의 소액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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