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개소한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러한 내용의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보주체 이익 우선, 이해상충 방지, 전송내역 기록관리 등 금융소비자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 정보들을 모아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선 정보제공 범위는 은행과 증권사의 경우 예‧적금, 대출, 투자상품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보험사는 가입상품과 대출 등에 한정되며, 카드사는 월 이용정보, 카드대출, 포인트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회사는 선불발행정보, 거래내역, 주문내역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통신 청구‧납부‧결제정보와 4대보험 납부확인 등도 고객이 동의하면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시각화 등을 통해 알고 하는 동의 원칙을 구현토록 했다. 또 자유로운 동의와 거부, 철회도 허용토록 했다. 해당 부분은 소비자보호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동의 관련 절차 및 양식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서비스 탈퇴를 쉽게 할 수 있게 했으며,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는 금융보안원이 수시점검을 통해 완전히 삭제할 수 있다.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모집은 금지된다. 보안관리를 위해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보안 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

고객 정보를 공유하거나 전송할 때에는 고객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인증으로 정보제공자에게 전송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야 한다.

정보전송 시에도 정보유출 등 위험이 없는 표준API 방식으로 실시간 전송이 가능해야 하며, 종합포털을 통해 전송요구 시에는 타금융사 또는 종합포털 내 개인별 PDS(Personal Data Storage)로 전송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센터는 참여 기관들과 함께 마이데이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와 태스크포스(TF) 등을 고객 민원과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안전한 이동권 행사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검증 테스트베드 운영을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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