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생명과 라이나생명 본사 전경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AIA생명과 라이나생명이 부당하게 승환계약을 유치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IA생명은 2018년 4월 4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정상 유지되는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시점에 해당 기존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

AIA생명은 이를 통해 통신판매(TM) 보험 모집 시 보험계약자 365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 412건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며 유사한 총 375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했다.

또 일부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이 비교안내확인서에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해 2017년 1월 20일부터 2020년 4월 8일까지 총 45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기존 계약 46건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라이나생명도 부당 승환계약으로 제재를 받았다. 라이나생명은 2017년 1월 4일부터 2020년 3월 18일까지 TM채널에서 보험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202명에 대해 총 209건의 신계약을 체결하며, 기존 계약 210건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법을 위반한 AIA생명과 라이나생명에 각각 4300만원, 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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