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기업은행과 관련한 라임펀드 투자손실(3명)의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손해배상비율 산정기준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을 고려해 우리은행은 25%, 기업은행은 20%를 공통 가산했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경우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는 78% 배상,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 판매 사례는 68%를 배상토록 했다. 기업은행은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미설명한 사례에 대하 65%를 배상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당사자(신청인 및 은행)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나애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임펀드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 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 발생했다. 이로 인한 지난 15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682건(은행 351건, 증권사 331건)이며,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