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투자 전문가에게 빌려준 주식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 시 형사 처벌 등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인증서 등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기고 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제2차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회의를 개최해 불공정거래의 최근 동향과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타인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혐의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특히 주식투자 커뮤니티나 지인, 증권사 직원의 권유 등을 통해 투자 전문가를 소개받아 주식계좌의 운용을 맡기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러한 경우는 자신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 낙오 우려 현상으로 인해 주식투자 경험이 많지 않던 사람들의 시장참여 역시 늘었고, 이들을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전문가에게 계좌를 맡기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경우,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전했다.

우선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판단되면 계좌주 역시 불공정거래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계좌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도적으로 차명 거래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 공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주문 대리인 등록, 타인 HTS 약정 등의 절차 없이 단순히 인증서 등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기는 경우, 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관련 규제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등 위법 행위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타인에게 주식 계좌를 맡기면 안되고 계좌명만 빌려주거나 인증서를 대여해 주는 방식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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