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국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쓸어담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이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산 사례가 187건에 달했다. 2018년 0건, 2019년 1건에서 지난해 폭증한 것이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 건수도 증가세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건수는 2019년 1만9948건, 2019년 1만7763건, 2020년 2만104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건출물 대신 상업 업무용 건축물 거래 비율이 늘면서 부동산 대출 규제 허점을 노리는 외국인 차익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기 위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에서는 은행이 상가건물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은행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한 중국인은 국내은행에서 59억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했다"며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의 76%를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해당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을 겸한 상가건물이었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가 건물의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규제하고 있지 않아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구입이 어려워진 부동산 투기수요가 상가건물 중심으로 이동하는 추세"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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